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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있지만, 준비를 못 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릅니다.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 12월에 해야 할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, 간단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미리 챙겨 보세요.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2월에 해야 할 네 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.
매달 2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기로 계획했지만,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. 하지만 다행히 12월 31일 전까지 한 번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(IRP) 계좌에 100만 원이라도 넣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1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세액공제 16.5%를 받으면, 16만 5,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노후 준비는 물론,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단, 연봉이 3,000만 원 이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세금이 적어 돌려받을 세액이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으로, 기부금에 대한 100%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효과가 생깁니다.
또한,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답례품에는 다양한 농축산물, 영화표, 숙박권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. 예를 들어, 기부를 통해 소고기나 사과, 돼지고기 등의 제품을 받으면서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12월에 집안을 정리하며, 사용하지 않는 옷, 가방, 생활용품이 있다면 기부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.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 공제는 1,000만 원 이하 기부 시 1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하는 물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,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야 합니다.
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월세를 낸 경우, 월세액의 15~17%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, 1,0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했다면, 1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.
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.
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,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 현금영수증은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일이 아니라, 내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 12월에 준비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, 환급액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.
이 네 가지 방법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, 연말정산 전 꼭 체크하고 실천해 보세요!